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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입력 : 2023-12-19 11:09:20 수정 : 2023-12-19 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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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020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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