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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디올백’ 논란은 ‘몰카 공작’·특검은 ‘악법’ 주장

입력 : 2023-12-19 22:00:00 수정 : 2023-12-19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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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특검’ 총선 이후에 하자고 할 것”
참여연대, ‘김건희 명품백’ 의혹 권익위 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논란에 대해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김 여사 특검과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장관이) 내년 총선 이후 하자고 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19일 한 장관은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게 수사상황을 중계하는 게 독소조항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국민들 시선을 의식해 한다고 하면서도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전망이 나온 건데, 한 장관이 특검을 거부하면 앞서 한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이 선동하기 좋은 판이 깔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장관이) 대단한, 궁극의 결단인 양 ‘받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총선 뒤에 하자’고 역제안을 던지는 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하지만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국민 여론도 그걸 보고 ‘그래, 정쟁을 피하기 위해 (특검을) 선거 뒤에 하자’라고 나오지 않을 것”것이라며 ‘그렇게 따질 거면, 민주당 수사도 그렇게 하자’ 그러지”라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 대응에 이렇다 할 ‘묘수’가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 이후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 당내에선 김 여사 특검법을 덮어놓고 반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또 디올백 논란에 대해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권익위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품을 건넨 재미교포 최모 목사에 대한 신고서도 같이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6월·9월 두 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478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감사원·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지난달 27일 공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공직자는 이를 즉시 신고·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본인은 물론 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도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사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혐의가 사실임에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어떤 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금품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가 해당 위법행위에 관련이 되어 있는 지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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