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피해자 신속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 강제력 키워야”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는 대폭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 기관의 생활안전연구실 김학신 연구관은 최근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커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상대방에 주거나 그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271건으로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3482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가 살인·강간·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항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3개월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로 한정하고있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경우 두 차례씩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로 늘릴 수 있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도 스토킹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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