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가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자체 조례 등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과 휴일의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앞으로 이러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지원이 활성화되면 소아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증 소아 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과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류 매매·투약 등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에 국가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장이 건강관리 주체로 명시돼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밖에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 여부를 우선 확인토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면 장사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부처·공공기관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현행 1%에서 2%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비율을 조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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