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징역 3년·집유 5년 감형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장모(32)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22일 밤 여자친구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해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날 같은 장소로 남성 1명을 불러 와인병으로 위협한 뒤 각종 집기를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협박성으로 연락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0개월 넘는 구금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불법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0 도쿄 올림픽 등에 참가한 전직 럭비 국가대표인 장씨는 지난해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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