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혜자 송영길 영향 불가피
‘닮은꼴’ 박희태 전 의장은 집유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루 의혹 의원에 대해 처벌 수위 검토에 들어갔다. 송 전 대표 사법처리를 정점으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자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을 조율 중이다. 무소속 이성만,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소환조사를 마친 3명은 신병처리 방향 결정이 임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나머지 의원 17명은 직접 조사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안팎에선 31일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직접 연루된 인사들의 첫 법원 판단인 만큼 송 전 대표 재판은 물론 나머지 의원들의 수사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이 사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인사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윤 의원과 강씨에게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송 전 대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닮은꼴인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결과도 거론된다. 당시 최종 수혜자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를 모집한 정황이 있지만, 박 전 의장은 금품 출처가 자신의 계좌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정근 녹취록’이라는 결정적인 물증이 존재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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