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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황운하 판례’ 의미 올바로 이해해야… 대법도 공직선거 출마 자유 보장 판시”

입력 : 2024-01-15 09:27:28 수정 : 2024-01-15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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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에서 “공직자 신분 출마 선언 공무원들 논란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경찰 신분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으로 논란에 휘말렸다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해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재차 언급되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불필요한 추가 논쟁을 막기 위한 입법적인 해결 필요성을 그는 함께 내세웠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한 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다수 언론이 ‘황운하 판례’를 근거로 현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강행했다고 해 그 판례가 무슨 의미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내세웠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다시 말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총선 등 후보자 등록 걸림돌은 없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댔다. 사직원이 접수된 후에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에 부합한다면서다. 현직 공무원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 판례라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했다. 이 판결은 이후 ‘황운하 판례’로 불리고 있다.

 

황 의원은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공무원이 법정기한 내에 그 직을 그만둔 상태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라고 SNS에서 곁들였다.

 

2020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황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 당선돼 논란을 일으켰었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와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경찰은 황 의원의 사직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공무원 신분을 회복해 징계하려는 이유에서 황 의원의 임기 시작 하루 전에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된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운하 판례’를 언급했다. 현직 부장검사 등의 총선 출마 러시를 두고 “황운하법 이후 많은 게 흐트러졌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것(출마) 자체는 본인 권리”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다. 이어 “(그러한 사례에 대한) 우려 지점은 우리도 알고 있다”며 “그런 걸 포함해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때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설이나 최근 김상민 현 대전고검 검사의 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황 의원은 SNS에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근무하던 중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현직 신분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정진후 의원의 사례가 있다”며 자신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의원 당선 첫 케이스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있는 이상 공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과 새로운 공직 취임 기회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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