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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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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6 13:49:58 수정 : 2024-01-16 13: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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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불법 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우회 접근까지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통해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 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 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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