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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강제추행’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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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6 17:59:04 수정 : 2024-01-16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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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힘찬은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해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성폭행에 앞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성폭행 범죄까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추행 2건에 앞서 2018년 7월에도 강제추행을 저질러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2월8일까지 복역했다. 현재는 구속 상태로 성폭행 범죄 재판을 받고 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힘찬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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