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방문하는 음식점의 여사장이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여사장 B(63)씨가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49회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B씨의 집과 음식점을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조성했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에 내리친 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절하자 B씨의 남편에게까지 원한을 품고 살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A씨에게 B씨에게 전화 등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했을 뿐 아니라 집까지 찾아갔다. 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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