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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춤추는 일반음식점 조례안 부결

입력 : 2024-01-25 18:27:23 수정 : 2024-01-25 18: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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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일반음식점에서 클럽 형태의 영업 허용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춤추는 일반음식점 허용 조례안’이 시의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25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산업위원회는 의원발의로 상정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심의하고 부결결정을 내렸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이 24일 ’춤추는 일반음식점 허용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전날인 24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는 조례제정을 찬성하는 일반음식점 업계와 반대하는 유흥주점 업계 대표 각각 2명씩 입장을 청취했다. 또 천안시청의 검토 의견과 타 지자체의 사례도 꼼꼼히 살폈다.

 

일반음식점 업주 대표들은 손님이 적어 폐업이 속출하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집객시설로 춤추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대측에서는 음향, 조명, 건축법, 식품위생법과의 충돌과 상업지구내 유흥업소와 근린생활시설지역내 일반음식점과의 조세형평성, 향락도시화를 이유로 부결을 주장했다.

 

찬반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천안시 관계부서는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력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은 세금이 크게는 20배나 차이가 나는 점과 이에따른 특혜시비,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우려하며 골목상권활성화는 다른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두정동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한 일부 자영업자들의 민원을 토대로 시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해 상정한 안건이라 부결에 많은 부담이 있었음에도 찬반 의견청취와 천안시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부결 결정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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