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법리 오해 없어” 원심 확정
17년 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출소 하루 전날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범인이 밝혀진 사건이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근식은 ‘2006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후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해 김근식의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뒤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내 2022년 11월4일 다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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