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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터뷰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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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9 23:05:10 수정 : 2024-02-09 2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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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장윤선)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가혜 씨. 뉴스1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의 변론 내용을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홍씨는 이듬해 3월 위법·부당한 수사로 고통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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