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7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 당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녹음 파일을 제작해 도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카드 빚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 지지자에게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의 당선 무효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행위가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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