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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땐 쉬세요”… 서울형 입원생활비 확대

입력 : 2024-02-21 23:10:31 수정 : 2024-02-21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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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취약계층 입원 때 생계 지원
하루 9만1480원… 年 최대 128만원
2024년부터 ‘이동노동자’에 20% 배정
절차 간소화로 한 달 내 수령 가능

서울시가 입원 시 생계가 막막한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늘린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을 기존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비 걱정에 아파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도 대상이다.

2019년 6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돼 올해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바꿨다. 누적 지원 건수는 2만5273건, 금액 기준으로는 134억7100만원이다.

시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2.5%)을 반영해 지원금을 하루 9만1480원으로 늘렸다. 연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8만원이다. 올해부터는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입력 방식을 개편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 후 지원금 대기 기간을 기존 32.8일에서 29.8일로 최대 3일 단축해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진료·검진 실시 전월 말일 기준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퇴원일이나 건강검진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889건의 신청을 받아 이 중 4891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생활비 기준으로는 총 33억9100만원이다. 건당 평균 지원금은 69만3000원으로 전년(57만3000원) 대비 21% 늘었다.

수혜자의 연령은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6.5%), 40대(20.2%) 등 40~60대 중장년층(78.1%)이 주를 이뤘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49.4%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일용직 근로자(19.5%),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이었다. 세부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다. 가사·음식 관련직(19.5%), 판매·영업 관련직(18.0%)의 비중도 높았다.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이 32.8%로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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