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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원 운영·학교 취업한 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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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2 12:01:00 수정 : 2024-02-22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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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폐쇄 및 해임 행정조치”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원 등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학교·학원 등에 취업한 14명이 적발됐다. 해당 시설에 대해선 폐쇄 조치,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 종사자 268만37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관 운영이나 취업 당시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발해 행정처분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해야 하고,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이다.

 

복지부는 법령위반이 확인된 시설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에 처한다. 아울러 아동관련기관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 폐쇄나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하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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