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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추진… 醫·政 극한 대치 해소 '강온전략'

입력 : 2024-02-27 18:59:36 수정 : 2024-02-27 2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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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의료인 처벌 면제” 밝혀
전공의엔 ‘진료유지명령’ 발령
尹 “의대증원은 협상 대상 아냐”

정부가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9000여명이 병원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줄곧 요구한 특례법 추진이 의·정 간 갈등 봉합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다.

특례법 추진과 별개로 전공의들에 대한 병원 복귀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선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계약 포기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전날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하다면서도,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재영·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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