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잠든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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