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60대 A씨 결심 공판이 지난 5일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양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 유튜브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과 이수명령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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