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예보는 현행 5000만원까지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료를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등을 고려해 최대 ±10% 차이 범위에서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의 표준보험료율을 기반으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5등급으로 차등화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예보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되면서 다양한 위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잠재적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보는 △유인체계 강화 △평가 정합성 제고 △미래 잠재위험 대응 등 3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차등보험료율을 개선한다. 먼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등급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금융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과 그 보상간의 상관관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료 유인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평가체계는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특히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행태, 규제체계, 자산규모 등 업권 내 특성 및 위험유형이 다행해진 만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전통적 위험요인에 더해 ESG 등과 관련한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사고, 내부통제 등 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제재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예보는 이달부터 시작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금융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사업연도 평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이 예정됐다.
예보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부과제 선정 등 개선의 첫단계부터 금융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금융제도의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미래위험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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