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법
위반 땐 연 매출 10% 과징금 폭탄
유럽연합(EU)이 전 세계인들의 일상을 점점 장악해 나가고 있는 거대기술(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을 겨냥해 추진해온 디지털시장법(DMA)이 7일(현지시간) 전면 시행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법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인 6곳의 ‘게이트 키퍼’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기업들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6개사가 각각 운용 중인 운영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사항을 부여했다.
의무사항에 의거해 게이트 키퍼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행위’도 금지됐다. 구글, 메타처럼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 대상이다.
EU는 보고를 토대로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이행 조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DMA는 해당 기업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가 전 세계 매출의 0.5%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DMA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들이 내놓은 DMA 이행 조처가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엔 아직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일본, 영국, 인도 등 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법을 잇달아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DMA의 성공 여부는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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