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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男에게 재측정 기회주고 처벌 수위 낮췄다?”…경찰 해명은

입력 : 2024-03-09 21:00:00 수정 : 2024-03-09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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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흡측정 전 입안 헹굴 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이유로 재측정한 것 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음주 재측정 기회를 주고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음주운전 헌터올빼미'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의 목격담을 공개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당시 이 남성의 테이블엔 소주 2병 이상이 있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A 씨는 곧장 음주 차량을 자신의 차로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차주가 붙잡혔다. 하지만 A 씨는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경찰의 지시로 도로 갓길에 차를 댄 남성은 곧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왔다.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그러자 경찰은 "물을 최대한 드시고 혈액 채취를 해라.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만약 채혈을 안 한다면 한 번 더 부는 걸로 하자"라 권유했다.

 

경찰의 제안에 남성은 경찰의 제안에 재측정 직전까지 쉴 새 없이 물을 마셨다.

 

이후 다시 음주 측정을 한 남성은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하로 떨어져 '면허 취소'에서 '100일간 면허 정지'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과 음주 운전자 간에 웃으며 장난을 주고받기도 했다. 최근 음주 사망 사고가 큰 논란인데 경찰이 앞장서서 죄를 깎아주려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호흡측정 전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측정한 것이며, 봐주기 위한 의도의 재측정은 아니었다. 다만, 최초 물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조사 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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