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카의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으로 칭해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낸 소송에서 2심 역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다.
이 대표의 조카 김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 측 1·2심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사실이 재조명되며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자,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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