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으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상고 포기 의혹,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및 봉사 활동 시간 부풀리기 의혹 등을 꼽았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 검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게 조 대표 주장이지만,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대표가 사실상의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19년 극심한 국론 분열과 민심 이반을 초래한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의 언행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고, 상식의 범주를 벗어났다. 그런 조 대표가 반성은커녕 억울하게 정치 탄압을 받은 투사인 양하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런데도 최근 조국혁신당은 11일 공개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17%를 기록하는 등 비례정당 지지율 15∼20%를 기록하고 있다. 지지율에 고무된 탓에 조 대표가 벌써 ‘정치 보복’을 예고했으니 너무 오만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존속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이한 선거 제도와 극성 지지층에 기대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소극을 지켜봐야 하나.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조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 황 의원 역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조 대표와 황 의원은 국회에 입성해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비례대표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영입 인사인 신장식 대변인은 음주·무면허운전 4범이다.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의 해임 징계를 받았다.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를 ‘피고인 도피처’로 삼으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이 전과자나 재판 중인 범죄자를 공천한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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