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죄 판단… 원심은 무죄
서울고법으로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고 1억여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사진) 조선일보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 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관련된 배임 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홍보 대행사를 운영하던 박수환씨에게 4947만원 상당, 남 전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에서 57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현금, 골프 라운딩 비용,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고, 8박 9일간 유럽 여행과 관련해 항공권과 숙박비, 식비, 전세기, 요트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제로 2008∼2011년 칼럼과 사설에 남 전 사장이 추진했던 국민주 공모 방식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다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이 문제의 청탁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에 대한 대가임을 알면서 3973만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남 전 사장의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며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대한 청탁을 받는 건 사회 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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