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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입력 : 2024-03-15 09:10:00 수정 : 2024-03-15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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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인 심각한 상해 입어…20대男,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들.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2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보면 좋겠다”며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 실시와 함께 재판 속행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때마침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했다. 이후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의 의심과 경계를 피하기 위해 배달원 복장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간 다음 배달하러 온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절단돼 신경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담당 의사는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담당 의사는 C씨의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의 지능이며 언어 및 인지행동 장애 등의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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