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몇몇 보험사가 단기간 종신보험의 한정 판매 등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업계는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그러면서도 “3월 ○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121%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옵니다” 등의 문구를 활용한 판촉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감독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보험사들이 상급 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높인 상품으로 경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급 종합병원과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대비 매우 적은 비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 갈아타기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비교한 뒤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려면 보험료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지, 청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지, 예정 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율 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 부당 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나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