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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종배 시의원 “이종섭 출국금지 누설” 공수처 관계자 고발

입력 : 2024-03-18 17:46:30 수정 : 2024-03-18 1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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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받은 처분, 비밀에 해당 안될수도
이종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고발할 계획”
이종배 서울시의원. 뉴시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시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를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8일 “공수처가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보도한 MBC에게 수사상 비밀을 알려주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정치공세를 도왔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MBC는 지난 6일 이 대사가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며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사실의 유출 경로를 공수처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최초 보도한 MBC에서 ‘공수처로부터 확인했다’고 했으니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MBC는 지난 6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3달째 출국금지 상태”라고 단독보도했다.

 

MBC의 보도가 있은 후 하루 뒤인 7일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4시간 가량 자진 출석했고, 다음날인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줬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시의원은 “피의자의 출국금지 사실은 명백히 수사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누설한 경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는 고위공직자가 받은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소 무리한 고발이라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시의원은 “공수처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수사 비밀을 언론에 흘리고,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집요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선거공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단지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한다”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 조국 전 장관 등도 국가 주요 직책에 임명돼 고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대통령 지시로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보내졌다면 현직 대통령이 범인 도피 행위를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사의 출국을 두고 대통령실 등이 ‘피의자 빼돌리기’를 했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을 범인 도피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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