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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매일 2시간 조퇴해도 통상임금 100% 지급

입력 : 2024-03-21 06:00:00 수정 : 2024-03-21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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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단축 주 5시간→10시간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업무분담 동료엔 월 20만원 지원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고, 부족한 시간당 임금을 일부 지원한다.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2만3188명이 이용했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의 모습. 연합뉴스

현재는 주 5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100% 지급한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도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로 근로자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업무 분담 내용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신청 인원에 제한은 없다.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달리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분담지원금은 동료 직원들 눈치가 보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의 2022년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로는 ‘업무 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가 꼽혔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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