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측 “비방 목적 없었다” 해명
방송인 박수홍(53)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재판에서 박씨가 첫 증인으로 오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전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이씨 측은 박씨의 부모님이자 이씨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씨(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씨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은 “(박수홍과 김다예의)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며 박씨의 부모가 박씨 집 청소를 도와줬고, 동거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하지만, 박씨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씨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측은 아내 김씨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했다. 이씨는 본인과 박씨의 형이 횡령을 했다는 박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이씨 측은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박씨 친형 부부는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박씨의 친형 박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형수인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10일 오후 2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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