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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3억 요구할 것?”…성폭행 누명 씌우려다 무고로 ‘역풍’ 맞은 BJ

입력 : 2024-03-25 23:30:00 수정 : 2024-03-26 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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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는 기색없이 느긋하게 방서 나와 소파 앉아 립글로스 발라

이후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 피우는 모습까지 보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한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다 무고로 고소당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A 씨가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 씨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는 A 씨가 방에서 나와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도망치는 기색 없이 느긋하게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발랐다. 이후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보였다.

 

의심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 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었다.

 

이에 대해 대표 측은 이날 A 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들은 A 씨가 기분이 좋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측 변호인은 A 씨의 범행 동기가 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 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더 무거운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A 씨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억대 부채를 갚지 않고자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이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B(2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C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케 해 1억 6340만 원 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같은 일을 저릴렀다.

 

B씨는 'C씨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당했다'며 C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전후 수사 경찰관에게 거듭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판결 확정 전인 검찰 수사 과정부터 한 자백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은 양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형을 다시 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C씨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피하고자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무용한 수사 절차가 진행돼 국가기관의 인력·시간·비용을 낭비했고, C씨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으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C씨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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