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양기관은 포도당주사 등을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해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방법으로 16개월간 1982만원을 착복했다. B 요양기관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거짓으로 꾸며 3년간 521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두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A 기관은 업무정지 61일, B 기관은 업무정지 136일에 처했다. 아울러 이들을 각각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줬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공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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