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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 진료 허용…파견 공보의 공백 메꾼다

입력 : 2024-04-03 13:46:48 수정 : 2024-04-03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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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요청에 따라 전면 확대"…'비대면 상담·진료·처방' 가능
2월 말 모든 병의원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후 보건소까지 추가 확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천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날 중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대상 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38명의 공보의를 처음 다른 의료기관에 파견한 뒤, 같은 달 21일과 25일 각각 47명과 100명의 공보의를 추가로 차출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도시 지역의 의정 갈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 등에서 역할을 하던 보건소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는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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