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용지 훼손 땐 다시 못 받아
‘인증샷’ 밖에서… 손가락 기호 가능
수검표 도입으로 개표시간 길어져
비례당선자는 늦은 새벽에 나올듯
4·10 총선 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별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 투표안내문에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를 적어가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 필참… 모바일도 가능
투표할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이 해당한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이 모두 확인돼야 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소 안팎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투표용지 촬영 및 SNS 게재는 불법
투표 시에는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각기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한다. 기표할 때는 2인 이상의 후보자나 2개 이상의 정당에 겹쳐서 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간격이 좁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기표 시 다른 칸에 겹쳐 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란 내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소 안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으나 온전하게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힌 경우도 유효투표다.
잘못 기표하거나 투표용지가 훼손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는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생각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해 사진을 찍는 것은 무방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공유하거나 게재해서도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선관위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선자 윤곽 11일 새벽 2시쯤
지역구 선거의 당선자 윤곽은 11일 새벽 2시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의 총선에서는 통상 자정 전후로 당선자 윤곽이 나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개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오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약 2시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1일 새벽 2시쯤에 윤곽이 나오고 개표 완료 시점은 새벽 3∼4시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지역구보다 좀 더 늦게 완료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선거를 먼저 개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 개표 완료 시점은 11일 늦은 새벽이나 아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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