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등 각종 소동이 발생했다.
이날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50)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자녀 B(20대)씨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 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 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선관위는 현재 이 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을 한 유권자도 있었다. 이날 오전 8시26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누군가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C씨는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의 투표소에서도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관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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