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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래 50년 초석 ‘특례시’ 권한 대폭 확대 추진한다

입력 : 2024-04-16 15:19:21 수정 : 2024-04-16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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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의 초석을 단단히 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의 신속추진에 발맞춰 내실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중소도시보다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이 있다.

 

정례브리핑 하는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가운데). 창원시 제공

특례시는 이런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서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치분권 제도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답보상태였던 특례시 권한 확보에 물꼬가 트인 것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에 참여해서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의 특례를 건의했다.

 

또 지난 3일 보고회를 통해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30개의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지역 여론과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창원특례시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논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러면서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이 이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특례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변경 당위성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6차례 건의했다.

 

변경안을 받아든 행안부는 정책연구 추진 및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특례시 기준 관련 법 개정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 설명이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년간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쳐 꾸준히 준비해왔던 특례시 특별법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큰 파도를 타고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꼭 필요한 재정·조직·기획권한을 특별법에 담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특례시 특별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방안도 조속히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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