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은 신생아가 장례 도중 살아나 현지에서 ‘예수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다.
14일(현지시간) 노티시아스카라콜에 따르면 파라과이 알토 파라나에 있는 시우다드 델 에스테 지역 병원에서 A씨(21)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임신 중 고혈압과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호흡에도 문제가 있었다.
의료진은 여성과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숨을 쉬지 않았고 의료진에 의해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장례식이 치러졌다. 아기의 아버지는 딸을 관으로 옮긴 뒤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진행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러 관에 다가간 삼촌 B씨가 아기가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확인해 보니 숨을 쉬고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즉시 가족들에게 알렸고 아이는 즉시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아기는 4시간 이상 관 속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아기가 강경증을 앓은 것으로 추정했다. 강경증이란 순간적으로 몸이 뻣뻣해지고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페데리코 슈로델 병원장은 “아기의 사례 역시 강직증에서 비롯된 일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아기가 부활했다는 의미에서 ‘예수의 기적’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기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일(현지시간) 오후 9시 30분께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살아난 지 6일 만의 일이다. 사망 당시 아기는 26주 만에 태어나 400g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은 신생아가 해당 증상을 앓는 경우는 500만분의 1정도라고 설명했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