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는 이유로 119 구조 요청을 한 50대가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도 화성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소리 지르며 욕설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는 이유로 119에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자신의 상태를 살피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대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앞서 2009년부터 2023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그는 벌금형이나 실형,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A씨는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찰에게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어 사건을 확인한 검찰이 과거 A씨가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술을 마시고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지난해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관찰 조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또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KOSIS) 2022년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공무방해(공무방해죄, 공무방해치상죄, 공무방해치사죄) 총계는 1만1111건이며 검거인원은 1만1794명이다. 이중 공무방해죄 발생건수는 1만998건 중 검거건수는 1만725건으로 발생건수대비 검거건수는 97.5%로 집계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검거인원 1만1794명 중 초범은 2271명으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며 전과자 8374명, 미상 1149명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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