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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00% 효과”…‘백신카드’ 허가없이 광고한 의대 교수

입력 : 2024-04-29 09:26:37 수정 : 2024-04-29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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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2010년 ‘생명수’ 팔다 벌금형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의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는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다.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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