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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교통사고 낸 공무원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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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3 23:00:00 수정 : 2024-05-03 1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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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도 춘천 신북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B(33)씨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3%였다.

 

A씨는 이날 초등학교 앞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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