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13일 피의자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9일 오후 2시 최 목사를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홍정식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도 같은 시간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최 목사를 고발한 경위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입법부라는 곳에서 (특검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행위들이 있어선 안 되고,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결론 나기 전에 (특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홍 대표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디올 명품백이나 손목시계에 내장된 소형 카메라를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해준 것만 봐도 치밀한 공작 속에 계획된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이 핵심 쟁점인 만큼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수수 모습을 담은 원본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공여자’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때 최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 직무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의 대표도 오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직접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 목사도 오는 1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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