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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띄운 대북전단… 첫 공개 살포

입력 : 2024-05-14 06:00:00 수정 : 2024-05-13 2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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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30만장·저장장치 2000개
처벌조항 위헌결정 이후 처음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 위헌결정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가 처음 공개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13일 “1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도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8000만 온 겨레에 대한 김정은의 폭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30만장, 케이(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전단 살포 사실을 알리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적대적 2국가론을 골자로 하는 대남노선을 선언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김정은의 조부들은 그나마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추구하면서도 기만적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을 내들고 ‘통일’을 추구했으나 김정은은 선대 ‘수령’들의 유언마저 던져버렸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 조항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고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고, 위헌 조항 제거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향후 전단이 날아올 경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는 개인 필명 기사를 게재했다. 평소 북한 특유의 전투적 수사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통일부가 “경거망동 말라”는 경고 입장을 내 받아친 바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며 전단 살포 자체를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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