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아 중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강도 강간·강도 상해·강도 예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군(16)에게 원심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파기하고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시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인근 초등학교 로비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여원을 훔쳤으며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에게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부터 “촬영한 신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업소 여성들을 유인한 후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군에게 강도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군의 변호인은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A군이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전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보인다”며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었다. 검찰과 A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군에 대해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구형했으며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참작해달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