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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겁박·국민 기망”… 의료계, 한덕수·박민수 고발

입력 : 2024-05-14 19:44:18 수정 : 2024-05-14 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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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소송전 비화
‘의대 증원’ 판결 앞두고 갈등 격화

의대생 소송 대리인 “韓총리, 겁박”
공수처에 허위사실 유포 등 고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공청회
“전공의 등 복귀할 길 열어라” 촉구

대학들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정 공방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올해 수련을 계속할 수 있는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그간의 명령과 처벌을 거둬들이고 복귀할 길을 열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의대생 등을 대리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 당사자로서 고소, 의대생들은 제3자로서 고발에 참여했다.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스스로 공개했어야 마땅할 자료들을 원고 소송 대리인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이유로 저를 직접 거명해 겁박했다”고 했고, 박 차관에 대해선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을 기망하고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유무와 공개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꾸고 배정심사위 명단과 발언을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성명에서 “의료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자”면서도 정부를 향해선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전공의와 의료계에게 가해진 부당한 명령과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 의대에서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유급 방지안)을 제출받은 결과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하거나, 주말을 활용해 실습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대학도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뉴시스

법조계에선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이르면 16일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 강대강 대치를 더 이상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영·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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