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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급 현장 소방관 소송 부담 벗어나…경기소방, 업무 전담자 지정

입력 : 2024-05-17 03:00:00 수정 : 2024-05-16 1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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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들 부담 완화”…본부 내 법률전문가가 준비서면 작성 등 송무 전담

재난·구급 현장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 당국이 법률전문가를 투입한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소방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 가운데 송무 전담자를 지정해 소송 업무 전반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제공

송무 전담자는 소송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 총괄 부서와의 협의, 소송 진행 관련 보고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이전까지는 본부 소속 대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각종 송무를 병행했다. 현장 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원들이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송무까지 맡다 보니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을 출범해 지금까지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을 확보했으나 이들은 법률 자문 및 소송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기존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속 법률전문가가 송무 또한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송무 전담자를 지정해, 대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 자문 215건, 법률 동행 14건,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약 47% 늘어난 수치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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