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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받았다…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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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3 06:00:00 수정 : 2024-07-03 1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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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해당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파면·해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마무리됐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통보를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 끝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공무원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정직 기간은 1∼3개월로,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정직 몇 개월인지에 대해선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세계일보에 “(징계 결과에 대해) 감경·취소 청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새 담임교사에게는 “이전 담임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며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보내 논란이 됐다. 그는 사건이 알려지자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했다”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B씨는 올해 초 A씨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세종시교육청도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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