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을 막던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시쯤 청도군 매전면의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했다. 운전자 B씨는 앞서가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자 사고 위험을 직감하고 A씨의 차를 추월해 가로막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포함한 시민 2명을 폭행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청도=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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