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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희정, 1호 법안으로 ‘국회 독재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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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5 10:41:11 수정 : 2024-06-05 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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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2당, 운영위는 여당’ 명문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도 발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5일 1호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법,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독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 특권내려놓기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회 독재 방지법의 내용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정당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운영위는 여당이 맡게 하는 것”이라며 “국정운영 최고기관인 대통령실 업무를 다루고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운영위의 직무를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이 정치 공세의 장이 되거나 특정 정당의 힘과 진영논리가 지배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깨지지 않은 관례”라며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선배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내 정당 간 의석 비율을 반영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면책특권 악용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세비 및 수당 반납 등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즉 정치인 스스로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의 정치 선진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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