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로 든 사례조차 적절치 않아
불리한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 직후 자신이 기소된 데 따른 반발의 성격이 짙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겨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욕설이나 다름없는 언사를 내뱉는 이 대표의 언론관에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언론을 ‘검찰 애완견’에 빗댄 독설에서는 이 대표의 초조함만 느껴진다.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때 그의 반응과 사뭇 대비되는 탓이다. 당시 이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는 이 대표가 측근의 유죄 판결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감정적인 독설로 불리한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대표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근거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례를 들었다. 안 회장 사건 재판부가 쌍방울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한 판시를 언론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이 반박했듯 안 회장 기소 당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로 이 사건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안 회장 항소심에서 대북송금이 자신의 방북을 위해 이뤄졌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릴 만한 다양한 법을 발의했다.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등까지 추진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니 검찰과 법원에 이어 언론까지 겁박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도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정인의 처벌을 막고 그의 대권 행보를 위해 대한민국 법질서와 민주주의가 질식당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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