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50대가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로 중형을 면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눈물을 머금고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앞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한 집에 살았다.
B씨에겐 딸 C양이 있었는데, 사건 전까진 큰 문제가 없었던 거로 전해진다.
그러던 올해 초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A씨는 C양이 잠든 사이 방에 몰래 들어갔다. 그리곤 입을 틀어막고 강간했다.
검찰은 “어머니인 B씨와 가족들이 A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눈물을 머금고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착각했다고 하지만 C양의 이름을 부르며 입을 막았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고, B씨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C양은 1000만 원을 받고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점과 C양의 처벌불원의사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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